“갑자기 운전 중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가 나는 줄 알고 아찔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께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IC 부근에서 김제시내 방향으로 자신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곽모(60)씨는 갑작스런 포트홀에서 교통인명사고를 당할 뻔 했다.
이 도로는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714호선으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곽 씨는 이날 맷돼지 퇴치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운전석 앞 타이어가 포트홀에 빠지면서 타이어 펑크와 함께 휠마저 손상당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자칫하면 중앙분리대에 부딛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한적한 시간대라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장마철 포토홀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의 경우 포트홀 깊이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국도관리사무소 등은 빗속 보수나 잠시 소강 상태일 때를 맞춰 땜질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 이번 장마처럼 장기간 강우가 내릴 경우 보수를 해도 완벽한 다짐이 안 되다 보니 되메우기를 해도 다시 포트홀이 발생해 위험성이 상존한다.
곽씨 사고 사례로 볼 때 전북도 도로관리사무소에서 비가 계속 내리자 아스콘을 담은 비닐봉투째 포트홀을 메웠으나 차량 통행이 많은 이 도로 구간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 포트홀 구간 전방에는 위험 상황을 안내표지판 조차 없었다.
운전자가 국가대상 피해보상 청구를 할려 해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다.
곽 씨는 이번 사고로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교환 등에 142만여 원을 지급했다. 억울한 심정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전북도 도로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는데 국가배상 소송을 할려면 전주지점 사건과에 접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전주지점에 전화한 결과 포트홀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유된다는 답변을 듣고 의기소침했다.
현행법상 국도나 지방도에서 사고 발생 시 관리기관 과실피해 대상 소송은 각 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또 행정기관에서는 영조물 책임대상 보험은 가입됐으나 도로의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P모 전북도 도로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장마철에 포트홀에 아스콘으로 되메우기를 하면 밀착력이 저하돼 비닐봉투 째 메우고 있다”며 “지방도에서 포트홀 사고 발생 신고 접수 시 국가배상을 청구하도록 전주지검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씨는 “국가배상 소송시 1년에서 1년 6개월 소요된다면 누가 접수하겠냐”면서 “간단한 피해보상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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