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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관련 법 개정…악성 민원서 교원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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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관련 법 개정…악성 민원서 교원보호대책 마련"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해야...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 방침

전북의 교원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하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조치와 그 외 인권 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한다면 교권보호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6개 교원단체와 전주교대 예비교사들이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연합

이어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이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요청했으며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위해 먼저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상당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를 비롯해 전주교대총학생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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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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