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26일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의 피해가 심각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세에서 39세까지 울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울진군청 일자리 경제과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 누리집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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