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등에서 위법 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시 지적사항 외 추진한 사항에 대해 진행했으며 다만 파사드 공법의 최초 실시설계도서의 부실 여부와 파사드 엠베드 임의 시공 여부는 전문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오페라하우스 특정감사 분야는 시공, 계약 및 안전, 설계, 자문위원회 등 4개 분야로 시공사·감리단·발주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상 조치는 21건으로 주의 11건, 통보 1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8건으로 징계 3건, 훈계 7건, 주의 8건이다.
공사관계자(시공사·감리단)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징금·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감사 관련 피감기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산시 대형 토건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의 대규모 건설사업(100억 원 이상, 56개소)을 ‘2023년 부패 취약 분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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