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다.
진형익 의원은 “일본정부는 런던협약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1993년 러시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치 이하의 핵폐기수를 방류하고자 할 때 가장 반대한 국가가 일본이었으며, 이런 적극적인 반대 행동으로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조약인 런던협약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UN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펼쳐진 찬반 토론과 투표 결과, 결의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17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25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이근·김현일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단은 표결에서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장을 퇴장한 후 본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하면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조차 묵살한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려면 근본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불신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증대, 수산물 소비 급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창원시도 막대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구점득(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은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답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며 “한 때 성주기지 사드에 대한 전자파 괴담으로 국민을 두 갈래로 나눠 싸울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결의문은 창원시민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불안을 조장하고 근심을 키우는 결의안이라고 판단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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