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천부지 등 국유지 6필지 수십년 무단점유에도 나주시 '팔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천부지 등 국유지 6필지 수십년 무단점유에도 나주시 '팔짱'

식당 주인, 텃밭과 마당·창고·주차장 등으로 사용…뒤늦게 행정집행 '예고'

전남 나주시 남평 드들강 인근의 한 식당(주택)이 6필지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수십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자치단체인 나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행정집행에 나섰다.

26일 나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남평읍 지석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인접 국유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텃밭과 마당· 창고·주차장 등으로 수십 년간 사용해 오고 있다.

현재 A씨는 ▲서산리 195-2(229㎡) ▲195-5(2628㎡ 일부) ▲846(6만8091㎡ 일부) ▲195-24(102㎡) ▲195-25(223㎡) ▲195-27(86㎡) 등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상태다.

▲위성사진으로 본 남평 드들강 일대 일부ⓒ네이버 위성사진 캡쳐

인근에 사는 주민 B씨는 "무슨 뒷 배경이 있어서 자신의 소유지보다 더 넓은 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하천 인근에 식당 허가가 날수 있다는 것도 참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주택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 권한을 주장해 왔고, 이에 따라 시에서 수차례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최종 지난 4월 10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제까지 국유지 무단점유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주시는 계고장 3회 발부 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지 무단 점유자인 A씨는 이에 대해 "그것(국유지 무단점유)은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