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 총 5개 구간에 48.92㎞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동호회는 걷는 사람과 산악자전거를 타는 라이더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바라는데 국가숲길중 임도 폭이 넓은 구간은 제외하여 차마 진입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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