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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어린이집 교직원 권익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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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어린이집 교직원 권익보호 근거 마련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발의한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정됐다.

문 의원은 “보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 침해는 곧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보다 수준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창원지역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고충상담, 구제교육, 복리증진 사업, 피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특례시의회

또한 창원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창원지역 649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5382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권리침해 주체는 부모 71.9%, 원장·대표자·위탁업체 3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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