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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 25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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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 25건 안건 처리

16명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5건 채택…126회 임시회 마무리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9일간 이어진 제1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최은하 의원 ‘창원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 대책 마련 촉구’ △오은옥 의원 ‘창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생이모작 및 다문화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김영록 의원 ‘창원시의 의료 바이오산업 육성 촉구’ △김묘정 의원 ‘창원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 촉구’ △박선애 의원 ‘민선 8기 1년을 맞아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제언’ △이해련 의원 ‘축제도 산업이다! 세계축제도시 창원으로’ △한은정 의원 ‘자연이 준 보물 주남저수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박해정 의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확대를 제안하며’ 등 8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박승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제1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기획행정위),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창원복지재단 조직개편 보고(경제복지여성위) 등 현안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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