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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 증액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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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 증액 협조 요청

경기 오산시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이권재 시장은 행안부를 방문해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산시청 ⓒ오산시

앞서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120만 원으로, 2019년부터 사실상 5년간 동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평균이 7423만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대원동 및 신장동에 대한 분동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교2지구 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오산시는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으며,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2025년부터는 SOC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 대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날 이돈일 시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기 시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다"며 "초과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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