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이권재 시장은 행안부를 방문해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120만 원으로, 2019년부터 사실상 5년간 동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평균이 7423만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대원동 및 신장동에 대한 분동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교2지구 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오산시는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으며,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2025년부터는 SOC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 대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날 이돈일 시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기 시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다"며 "초과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