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지회와 협력해 지역 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해 불법행위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전날(25일) 첫 활동을 시작한 점검반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 사례가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 방법 등을 홍보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은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홍보 활동 펼쳤다"며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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