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과 오피스텔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 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부터는 계약된 금액을 넘는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57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다른 계약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 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대인들은 대부분 50∼70대였으며 A씨에게 관리를 위탁했다가 많게는 8500만 원까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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