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주요도로 점거와 심야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화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화문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진행한 심야 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 법령 정비에 탄력을 붙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권고가 집회·시위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강 수석은 6월 13일~7월 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소개하며 총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13만 여 건의 댓글에서도 10만8000여 건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1만5000여 건은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도 권고했다.
그러나 중복투표 가능성 등 적절성에 의심을 사는 국민제안 찬반투표를 근거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관철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집시법도 개정이 손쉬운 시행령을 통해 심야 집회, 도로 점거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집회·시위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의사를 보이면서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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