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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교사 인권 침해, 소홀히 다룬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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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교사 인권 침해, 소홀히 다룬 게 문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지난 2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하는 제4회 교육정담회가 제주도의회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고의숙 제주교육의원.ⓒ제주도의회

이번 교육정담회는 매월 제주도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번 네번째 교육정담회는 고의숙 의원을 비롯한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 일선학교 교사, 도교육청 학생인권지원관 등이 참석해 관심 높게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는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총 5천803명, 128명 응답, 응답율(2.2%))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 조사에서 최근 3년간 54.7%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98%의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누구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복수응답) 학생(77.1%)과 학부모(70%)의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 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명시(79.7%), 교육활동 보호 여건 조성(74.7%)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은 “현재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며 “생활지도에 대한 방안과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 등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상 학생과 교원과의 분리와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와 지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관리자의 인식 차로 인해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마음껏 터 넣고 이야기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자리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주관한 고의숙 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애도와 유감의 마음을 표하며 “인권은 헌법적 가치이고 교권은 법률적 권한이어서 이를 대립적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교사 인권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다뤄졌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보편적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과 관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조례 개정과 정책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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