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탄핵 소추가 무리했다는 정치적 역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판단에 따라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 판단에서도 재난 대응 적임자로 보기 어려운 이 장관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복귀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다.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면 사유를 단정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헌재는 이 장관에게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할 책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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