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장 "여수시, 생숙관련 '조례'개정 책임떠남기기 그만…합리적 해법제시 촉구"
전남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4일 폐회했다.
이번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예산안 1건, 의견제시 2건, 기타안건 7건 등이다.
주요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 등이었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서 730억 원 가량이 증액된 1조8472억 규모로 확정됐다.
또한 2기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용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기) 구성도 이뤄졌다.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미)는 최근 이야포 침몰선 조사 용역 추진 및 진화위 2기 출범 등의 상황 변화로 당초 올해 7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지역 현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은 총 7건 진행됐다.
김영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여수시 뜨거운 감자였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정책결정에 있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여수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시의회가 동의하고 시민적 합의를 거칠 경우 협조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의견으로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돌산 요양시설 입주 어르신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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