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피서객들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스치듯 위협 운항을한 40대 모터보트 운항자 A씨(40대)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용한리 앞바다에서 서핑하던 3명 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며 운항한 모터보트를 추적해 적발했다.
모터보트 운항자 A씨는 수상레저활동 차 송도해수욕장에서 출항해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서핑객 3명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이에 해경은 모터보트 위협 운항 신고접수를 받고 2개 파출소(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영일만파출소)가 합동으로 레저업체 탐문 및 주변 CCTV 등을 통해 모터보트가 포항 동빈내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발견해 적발했다.
당시 모터보트 운항자 A씨는 서핑객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인해 서핑객에게 근접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A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 포함 다른 법령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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