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8월 7일부터 신청접수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누비전 9월 550억원 발행
창원특례시는 하반기 120억 원 규모의 경영과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창원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4년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이자의 2.5%를 시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다.
옥외간판과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 화장실 개선, 소화·방범 시설 확충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호응이 매우 높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의 70%를 지원한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여 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촉진 및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누비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8월 한 달 동안 배달앱 누비고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모바일 누비전 5천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행사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인 1회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9월에도 한가위 및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에게는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에는 민생경제활기를 불어넣는 지역사랑상품권 누비전을 하반기에는 550억 원 발행한다.
7월에 300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한가위를 앞두고 9월에 550억 원을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고 골목상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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