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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이용시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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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이용시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장애인 이동권·편의성 확보

전남 고흥군이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조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 기관인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 6회째인 이번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

고흥군은 2021년도부터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을 통해 건물을 신축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20일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대수선·용도변경 된 공공건물과 공원 등 392여 개소가 대상이다.

고흥 센터에서 선발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김일우 주민복지팀장은"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적합성 통보를 받았더라도 훼손되거나 방치된 시설물을 확인하고 미흡한 곳은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 시설 주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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