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권 강화 조치로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사실상 서울과 경기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언급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악성 민원과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벌어진 사태라는 평가와 동떨어진 해법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교권 추락을 노동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학생인권조례를 고리로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켜 진보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는 보수 일각의 여론몰이에 윤 대통령이 발을 맞춘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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