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시흥 지역화폐 '시루'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등록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대해 이달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뒤,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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