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리던 전화도 오지 않고, 드디어 불법사채로부터 해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게 실감이 난다." 경기복지재단이 발행하는 '불법사채 해방일지'에 담긴 일부 내용이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707건, 12억원의 불법 사채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대응 방안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특히 지원팀은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피해지원 결과,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1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원의 대출금 차용, 168만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성별·연령별 측면에선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추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새로운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 A씨(50대, 법인 대표)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원금의 2배인 약 6억3000만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등으로 A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팀은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으며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났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이야말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사업”이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남⁃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금융의 악몽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https://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 채널(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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