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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부적정 업무 5건 적발 경기아트센터 기관경고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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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부적정 업무 5건 적발 경기아트센터 기관경고 등 처분

경기도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 계약, 단원의 무단 외부출연 등 5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5건의 위법·부당 행태를 적발, 기관경고·통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자 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평가서를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술단원 B와 C씨는 자체 감사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재차 무단으로 외부 출연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또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을 진행해 일부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원까지 납부하는 등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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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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