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밀양 고속도로 국유지 관리 ‘안 하나 못하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밀양 고속도로 국유지 관리 ‘안 하나 못하나’

교량 아래 수십년간 덤프트럭 등 무단점용 진출입 이용 안전사고 우려

경남 밀양의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교량 아래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채 수십 년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은 차량 통제를 위한 휀스 설치나 차량 우회, 형사고발 등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부산청이고 운영주체는 민자회사가 맡고 있다.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위치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월연교(45.5k 지점) 전경. ⓒ프레시안(임성현)

밀양시민 등에 따르면 밀양시 산외면에 위치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월연교(45.5k 지점) 교량 아래의 국유지인 하부 부지를 점용허가도 없이 수십 년간 특정업체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월연교 교량 아래 부지는 비포장으로 특정업체가 영업상 편의를 위해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차량이 교량의 교대 등을 충격하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차량의 통행을 막고 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청은 지난 5월 이런 내용의 민원을 받고 “(대형차량이 교량 아래 교대 옆을 통행하는 것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는 없다”며 “빨리 조사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형차량 등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음은 부산청과 민자회사의 국유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고속도로 안전의식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여실히 나타냈다.

이러한 부산청과 민자회사의 태도에 일각에서는 '특정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도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집중호우와 지진 등 천재지변이 잦은 이때 고속도로 교량 아래(비포장 부지)의 교대 옆을 통행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휀스 설치나 차량 우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월연교' 아래의 교대 옆 부지를 수십 년간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비포장 토지의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이에 부산청 도로공사과 관계자는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될 당시(2000년) 업체가 소유한 토지를 전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고속도로가 운영(2006년)될 때부터 업체 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량 아래 교대 옆 부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 한 시민(63)은 부산청과 민자회사를 향해 “일반시민이 하천 강변에 평상 하나만 놓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고속도로 교량 아래 비포장 토지의 교대 옆을 수십 년간 불법으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부산국토관리청과 민자회사를 없애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휀스를 설치하고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경남의 한 건설전문가(59)는 “고속도로 교량의 건설이 완료·준공되면 '도로화'되지 않은 교량 아래 부지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게 막아야 하고, 만약 대형차량이 통행하다가 교대 등을 충격하게 되면 교량이 뒤틀리는 등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관리기관에서 교량 아래 비포장 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교대나 교각의 충격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그것도 일시적인 점용이 돼야지 영구적인 점용허가를 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며 “영구적인 점용허가를 하려면 '교대 충격 방지시설 설치'와 비포장 토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도로화'를 한 후에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5월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남천교(72k 지점) 교량 아래 부지를 불법 성토해 물류 보관업체를 건립해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를 대형차량의 회차 공간이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원상복구 등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