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2021년 12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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