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갓 출산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B양을 다음날 집으로 데려온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B양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실제 지난 6일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텃밭에서 진행된 현장검증 및 수색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7년만에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맏아들 C(현재 18세)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받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C군에게 심리 치료와 생계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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