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맹점) 범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 가맹점 제외 대상이 된 농협하나로마트 및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등 261개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시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31일 해당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시청 홈페이지나 앱 등을 이용해 알릴 방침이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어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경산사랑상품권에 충전된 금액은 등록이 취소된 종전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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