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핵심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전망대 용역 계약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 6%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체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인 18억원을 지급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청안건설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BNK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PF대출 200억원 중 18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용역이 엘시티PFV에 손해를 끼치거나 청안건설 이익을 위한 배임 행위가 있었다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며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가 6% 정도로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PFV에 손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최근 주택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약 160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 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한 혐의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일명 '엘시티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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