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축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불량사항을 엄중조치하고 시정보완 등 안전 소방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 공사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건설업계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 관행을 타파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건) 등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천㎡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정 요인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등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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