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하고, 이후 내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의 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나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 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양영희 민원봉사팀장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사실조사를 두 달 앞당겼고, 보육아동과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서류 절차나 긴급복지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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