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극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하고 경제 전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했다"면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