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남읍 대학가의 한 원룸에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지난해 11월 1일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어 A씨 측은 같은 달 7일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를 위해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사건 건물이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보니 이를 참작해 판결한 것 같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위치한 한 원룸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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