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를 수 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초 병원에서 퇴원하며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했으며, 범행 이전 만나던 연인과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뒤 뒤늦게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A씨에게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군 인근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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