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의 부실대출 범행을 저지른 부산의 한 은행 지점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A 은행 지점장 B(5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 C(45) 씨와 건설업자 등 4명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분할 여신 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방법으로 11개 법인에 43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0만원 상당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은행은 자체 감사 중 B 씨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B 씨와 대출을 받은 업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 결과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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