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사무소(이하 농산물관리사무소)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3년도 기본형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나 농산물의 판매 이력이 없는 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신청자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2022년 이전 부당 수령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농산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자주 적발되는 부정수급 유형은 가족의 이름으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분할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모의 직불금을 허위로 등록하는경우로 이경우 신청인과 수령인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처리 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 및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 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소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올해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직불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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