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 사전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의 일시 연장 규정이 신설되고 단순 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노동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수탁 기간 노동자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됐다.
강철남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심사과정에 사전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제도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심사과정의 적법성 확보와 민간위탁 제도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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