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최저임금도 결국 1만 원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시급 1만 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 측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 측의 안에 거의 '몰표'를 던졌다. 현재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8명(9명 중 1명은 고용노동부가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있어 노동자위원 측의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결정은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하고 8명이 사용자위원 측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위원 측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관련기사 : 최임위 노동자 위원 전원 퇴장… "8 vs 9,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자위원들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이유로 들며 최초요구안을 1만2000원선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이번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주장해왔다.
최임위는 지난 5월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15차 회의까지 110일 동안 논의를 이어왔다. 전날인 18일 오후 3시부터 15시간이 넘는 밤샘토론 끝에 자정을 넘기며 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했다. 노동계가 1만2210원을, 사용자 쪽이 9620원 동결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낸 이후 노사는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10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2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840원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지면서 공익위원은 중간값인 9920원으로 중재를 시도했으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표결 뒤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됐다"며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1.5% 인상에 이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보다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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