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모두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미나 의원 ‘창원시의 얼굴인 투자협약에 신중을 기하라’ △최정훈 의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대응 필요’ △남재욱 의원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자‘ △권성현 의원 ’창원시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제언‘ △이종화 의원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전홍표 의원 ’창원시 장기 표류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시정 촉구‘ △이우완 의원 ’우리 수산업 지키는 길, 오염수 방류 저지가 최선이다‘ △정길상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의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등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박승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으로 철저하게 장마 대비 해달라”며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개원한 4대 창원특례시의회는 ‘현장중심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에 초점을 맞추고 1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창석 의원의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정순욱 의원의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심사한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4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