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행위 근절의무도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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