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 자율방범대·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포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안행위 소관 조례안 3건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가결된 안행위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맡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집행부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7일 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정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정담회에서 조치형 도 철도운영과장 등 관계자들과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진행과 관련한 현황을 공유했다.
도 관계자들은 “20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 정부예산 요구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부장관의 금정역 현장 방문 후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포시에서 제안하는 상층부 상업·업무시설 설치 시 하부 구조물(기둥) 증가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승강장 내 공간이 협소하여 혼잡 가중이 예상되며 철도 정상 운영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군포시가 새로 시작할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경우, 남부·북부 역사의 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정 의원이 질의한 경부선 지하화 진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도 실시되어야 하므로 장기사업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1호 공약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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