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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살인 혐의'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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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살인 혐의' 형사 입건

범행 직후 극단 선택 시도…출산 이후 우울증 증세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살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북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7개월가량으로 추정되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경찰 ⓒ연합뉴스

A씨는 범행 직후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기에 대한 육안 감식과 A씨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일시와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가 건강을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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