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재판 증인으로 숨진 황예서양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 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황예서양 아버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침대가 식은 땀으로 흥건하다"며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다. 저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현재 상태를 말했다.
검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B 씨는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울먹였다.
또한 "A 씨의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선처해달라고 했다"며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예서양과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초등생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씨와 하역 작업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 2명과 한국인 노동자 1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하역 작업을 하면서 화물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갈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봤는다.
A 씨 등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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