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4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 김포시 소재 빌라 2개 동 6세대의 전세 보증금 12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2021년 2월∼9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까지 각각 2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초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등지에 빌라 223세대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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