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지역 채용 할당몫에서 광주 등은 88%를 차지한 반면, 전남 지역대학 출신은 단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도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은 전날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 출신에 편중돼 전남 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채용 시 전남 몫을 사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매년 3% 상향해 2022년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의 절반은 전남지역 몫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등은 88%, 전남 지역대학 출신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재채용은 소멸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광주 출신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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