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가 보조금 배분 기준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점을 삭제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구성원을 추가해 운영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전남도의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전남도의 관리·감독 책임성을 높였다.
박 의원이 상임위에서 발표한 2022년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이용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보면 △버스 손실액 보전율 부정확 △지원하지 않아야 할 노선 상정 △비효율적 재정지원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전라남도는 시외버스 적자계통손실액으로 180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근거가 되는 BCS를 분석해보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타도-타도 노선(예:대구-경주) 등에 67억원 계상됐다.
보전율도 전남도가 밝힌 45%가 아닌 84%에 이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재정지원의 80%(약 140억원 추정)에 해당되는 금호고속 대표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배분 기준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구조적 불공정성과 전남도가 버스 서비스 및 경영 평가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도 대중교통 개혁의 첫 발이 떼어진 것"이라며 "전남도가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과감한 개편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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