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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불공정한 관행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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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불공정한 관행 개혁해야"

'보조금 배분회의에 사업자 참여 배제' 조례 상임위 통과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가 보조금 배분 기준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점을 삭제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구성원을 추가해 운영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전남도의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전남도의 관리·감독 책임성을 높였다.

▲박형대 도의원(진보당, 장흥1)ⓒ전남도의회

박 의원이 상임위에서 발표한 2022년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이용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보면 △버스 손실액 보전율 부정확 △지원하지 않아야 할 노선 상정 △비효율적 재정지원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전라남도는 시외버스 적자계통손실액으로 180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근거가 되는 BCS를 분석해보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타도-타도 노선(예:대구-경주) 등에 67억원 계상됐다.

보전율도 전남도가 밝힌 45%가 아닌 84%에 이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재정지원의 80%(약 140억원 추정)에 해당되는 금호고속 대표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배분 기준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구조적 불공정성과 전남도가 버스 서비스 및 경영 평가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도 대중교통 개혁의 첫 발이 떼어진 것"이라며 "전남도가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과감한 개편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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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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