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상습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재판에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에서 집행유예 판결 후는 물론 이번 사건 적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차량은 구속기소가 되기 전 판매돼 압수조치는 되지 않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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