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 경기도당과 최 위원장 등은 원 장관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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