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교육부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성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 북구, 경기 안산·시흥 등 6곳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12일 교육부는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등 1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기 교육국제화특구(2023∼2027)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12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국제화 교육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오랜 기간 우수한 교육환경 인프라를 조성해 왔는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교육 자유 특구 공모 계획이 확정될 시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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