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와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해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내용을 담았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돕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돼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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