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수정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11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금액 차이는 140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각 측의 최초요구안으로부터 네 번째로 수정한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두 차례의 수정이 이뤄졌다. 당초 노동자위원 측은 1만15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추가 협상이 이뤄져 네 번째 안이 나왔다.
노동자위원 측의 최초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네 번의 수정(1만2210원→1만2130원→1만2000원→1만1540원→1만1140원)을 거치면서 1070원을 낮췄다. 반면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내걸어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을 요구한 사용자위원 측은 네 번의 수정을 거쳐(9620원→9650원→9700원→9720원→9740원) 120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최초안 격차 2590원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도 양보의 여지가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 수준으로 주휴수당, 5대 사회보험,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140% 달하는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노·사·공 삼자주의 형태의 최임위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노동자위원 부재,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 등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 경영계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만약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들은 다음 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사실상 이번 주 안에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남은 회의는 오는 목요일 뿐이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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